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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당헌
당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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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일 개정]

[2016년 2월 5일 제정]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당의 명칭은 대한당이라 한다.

제 2조 (목적) 대한당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기본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기초를 이루고 빈부간의 격차를 없이하며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사랑으로 구제 및 생활환경을 성결하게 하고 조국평화통일과 세계주도권을 가진 나라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구성) ① 대한당은 중앙당, 시·도당으로 구성된다.

② 중앙당은 서울특별시에, 각 시·도당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둔다.

제 2 장 당 원

제 4 조 (요건) ① 정당법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입당․탈당의 요건과 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제 5 조 (책임당원) ①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당원의 의무를 다한 자를 책임당원으로 한다.

② 책임당원에 관한 필요한 기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6 조 (권리 및 의무) ① 당원은 당헌과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선거권

피선거권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당원협의회 임원이 될 수 있는 권리

② 당원은 당헌과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당헌․당규를 지킬 의무

결정된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당무수행 중 알게 된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한 생활을 할 의무

소정의 당비를 납부할 의무

당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을 의무

하나님의 일반진리(정의. 도덕. 윤리)에 순종. 실천 생활할 의무

당직당원은 핵심진리인 성경말씀을 순종. 실천할 의무

③ 국가주요정책, 입법안 및 각종 국회 상정의안 등에 관한 당론은 의원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다만 의원총회의 위임이 있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가 결정하고 추후에 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④ 당원은 당헌 또는 당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받거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⑤ 각종 당직(간부)과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임명 또는 추천함에 있어서 당내자원봉사활동. 애국애족. 국민의 지지도. 의를 행한 경력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⑥ 각종 당직과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임명 또는 추천함에 있어서 유권자 수에 비례하여 지역, 여성 및 청년당원의 대표성이 보장되도록 참여기회를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확대하여야 하며, 당헌 또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각종 의결기관의 선임 대의원 및 선거인단 구성시 여성을 30% 이상 으로 한다.(단, 여성의 부재시는 남성으로 그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각종 선거(지역구)의 후보자 추천시 여성을 25% 이상으로 하도록 한 다.(단, 여성의 부재시는 남성으로 그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주요 당직 및 각종 위원회 구성시 여성을 20%이상으로 한다.

(단, 여성의 부재시는 남성으로 그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장애. 연령. 성별의 차이는 없으며 당의 충성도에 따라 당 서열을 두 어 임명한다.

제 7 조 (대통령의 당직 겸임 금지)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임기동안에는 권리명예직 이외의 당직을 겸임할 수 없다.

제 8 조 (당과 대통령의 관계) ①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대한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하고, 대통령은 당의 조력을 받아 국가와 국민의 의로운 발전에 기여할 책임을 진다.

② 당정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한다.

제 8 조의 2 (당 소속 시․도지사와의 당정협의) 당 소속의 시․도지사는 최고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당의 주요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제 9 조 (당비납부의무와 당원의 권리) ① 당비납부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당원은 당헌 또는 당규에 정한 각종 당직 선임 및 공직후보자 추천과 그 과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당규에 규정된 당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당원에 대하여는 제6조 당비 납부의 의무에 위반 되어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 당원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당규에 규정된 당비 납부 기준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당직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자로서의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④ 당비의 납부기준금액과 납부절차 및 방법, 당비의 배분, 당비 납부의무와 당원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0 조 (자원봉사의무와 당원의 권리) 각급 당부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를 성실하게 수행한 당원에게 각종 당직 및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각급 선거에서 당의 후보자 지원활동을 한 당원

당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당원

각급 당부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한 당원

각급 당부의 자원봉사단에 참여하여 대국민 봉사활동을 한 당원

제 11 조 (상벌) ① 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한다.

② 당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한다.

제 12 조 (선출직 위원장 연임 제한) 중앙위원회 의장 등 선출직 각종 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단, 출마후보자 부재시는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당 기 구

제 1 절 전당대회

제 13 조 (구성) ① 전당대회는 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그 정수는 5000명 이내로 하고, 각 호의 정수는 당규로 정한다.

대표최고위원(당 ‘총재’로 호칭함)

최고위원(원내대표, 정책위의장 포함)

상임고문

당 소속 국회의원

당 소속 시․도지사

전국위원회 위원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중앙위원회 주요당직자

국책자문위원회 위원

재정위원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당 소속 자치구․시․군 자치단체장

당 소속 시․도의회 의원

당 소속 자치구․시․군 의회 의원

당 총재가 추천하는 당원

각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당원

당원협의회에서 추천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당원

당 소속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당원

국내의 전도활동에 충실한 당원

해외의 선교활동에 충실한 당원

기타 기관들에 총재가 임명한 위원장들

단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은 당선 후로 구성원이 된다.

② 제1항 제17호 내지 제18호의 대의원은 대의원 총수의 50%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임기는 다음 정기 전당대회 대의원 명부확정시까지로 한다.

③ 제1항제17호 내지 제18호의 대의원은 특수직능직을 포함함

④ 제1항제17호 내지 제18호의 대의원은 장애인 당원을 포함하여 구성 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17호 내지 제18호의 대의원 중 40%는 여성으로 구성한다.

(단, 여성의 부재시는 남성으로 그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 14 조 (기능) ① 전당대회(임시전당대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당 강령의 채택과 개정

당헌의 채택 및 개정

당의 해산과 합당에 관한 사항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의 지명

대통령후보자의 지명

기타 주요당무에 관한 사항의 의결 및 승인

② 전당대회의 기타 기능과 시행은 총재의 발의에 중심한다.

제 15 조 (소집) ① 정기전당대회는 1년마다 전당대회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 전당대회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임시전당대회는 중앙당. 시·도당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이 있거나 전당대회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전당대회의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전당대회 소집은 전당대회의장이 전당대회 개최일전 6일전까지 이를 공고한다.

④ 전당대회의 의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6 조 (임원) ① 전당대회에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둔다.

② 전당대회 의장은 전국위원회 의장이, 전당대회 부의장은 전국위원회 부의장이 된다.

제 17 조 (의결정족수) ① 전당대회는 본 당헌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정당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공인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당규로 정한다.

제 18 조 (전당대회준비위원회) ① 전당대회를 원만하게 개최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단,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2 절 전국위원회

제 19 조 (구성) 전당대회의 수임사항과 당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국위원회를 두며, 그 정수는 각 시·도당내 100명 이내로 구성하고(현 5개 시·도당 500명),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각 호의 정수는 당규로 정한다.

(조직)

대표최고위원(약명, 총재라 한다)

최고위원(정책위의장)

원로회 상임고문

전당대회 의장․부의장

상임고문

사무총장, 전략기획본부장, 홍보위원장

전국 각 시도당 전도국장

시․도당 대표

당 소속 국회의원

당 소속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

중앙당 각종위원회 위원장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국책자문위원회 임원

재정위원회 임원

시․도당대회 선출 전국위원

중앙위원회 선출 전국위원

전국여성대회 선출 전국위원

전국청년대회 선출 전국위원

전국장애인대회 선출 전국위원

전국 노숙자. 노인회 중 대변위원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 중요 당직자

당 소속 자치구․시․군 자치단체장

당 소속 시․도의회 대표의원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회 의장

단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은 당선 후 적용된다.

제 20 조 (기능) ① 전국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당 기본정책의 채택과 개정

전당대회가 위임하는 사항의 처리

전당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당대회 기능의 대행

최고위원 궐위시 최고위원 선출

전당대회 또는 의원총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기타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의결

② 전국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21 조 (소집 및 의사) ① 전국위원회는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 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국위원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전국위원회의 소집은 전국위원회 의장이 개최일전 6일까지 이를 공고한다.

③ 전국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제81조를 준용한다.

제 22 조 (의장단) ① 전국위원회 의장은 전국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의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지명하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전국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은 다른 당직을 겸할 수 없다.

③ 겸직을 금하는 당직의 범위와 선출방식과 관련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3 절 상임전국위원회

제 23 조 (구성) ① 당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120인 이내로 구성되는 상임전국위원회를 둔다.

② 상임전국위원회의 의장 및 부의장은 전국위원회의 의장․부의장으로 한다.

③ 상임전국위원회의 위원은 전국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각 호의 정수는 당규로 정한다.

전국위원회 의장․부의장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시․도당 위원장

의원총회 선임 국회의원

원외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회의 선임 원외당원협의회운영 위원장

중앙위원회 의장 및 중앙위원회 선출 전국위원

전국여성대회 선출 전국위원

전국청년대회 선출 전국위원

전국장애인대회 선출 전국위원

당 소속 시․도의회 대표의원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회 전국 대표의원

④ 상임전국위원회의 위원은 선출직 이외의 다른 당직을 겸할 수 없으며, 겸직을 금하는 당직의 범위는 당규로 정한다.

⑤ 상임전국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구체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24 조 (기능) ① 상임전국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강령․기본정책․당헌안의 심의 및 작성

당규의 제․개정 또는 폐지

임시전당대회의 소집 요구

전국위원회 소집 요구

당 예산 및 결산과 회계 감사에 대한 의결

당헌․당규의 유권 해석

전국위원회가 회부하는 안건의 의결

최고위원회의의 결정이 당헌․당규에 위배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당의 주요정책에 대한보고 청취 및 기타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과 최고위원회의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처리

이단 등의 부정한 종교개혁을 위한 긴급회의요청

제 25 조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상임전국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월 4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및 긴급 현안이 발생하였다고 의장이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상임전국위원회 의결정족수는 제81조를 준용한다.

 제 4 절 대표최고위원

제 26 조 (지위와 권한) ① 대표최고위원은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한다.

② 대표최고위원은 원활한 당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당직자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대표최고위원은 당직자 해임 및 임명에 관하여 추천권을 가진다.

④ 대표최고위원의 권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27 조 (대표최고위원의 선출) ① 대표최고위원은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부재자포함)이 실시한 선거에서 최다득표한 자로 선출하여 전당대회에서 지명한다.

② 대표최고위원 당선자를 결정함에 있어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의 유효투표결과를 95%, 부재자 투표(비상시 미 참석자가 우편투표 등)를 5%내로 반영한다.

③ 대표최고위원의 궐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대표최고위원 선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의 각호에 따른다.

궐위된 대표최고위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최고위원 중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선거 득표순으로 그 직을 승계한다.

궐위된 대표최고위원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70일 이내에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시 선출된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을 지명해야 한다.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대표최고위원의 선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28 조 (선출직 최고위원) ① 선출직 최고위원은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서 2에서 5위 득표자로 한다. 다만 5위 득표자 이내에 여성당선자가 1명도 없을 경우에는 5위 득표자 대신 여성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한다.

② 대표최고위원 선거의 후보자가 5명 미만일 경우, 잔여정원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③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50일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9 조 (임기)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투표에 의거 재임할 수 있다.

제 30 조 (권한대행) 대표최고위원이 사고․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대표, 최고위원 중 최고위원 선거 득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1 조 (자문 및 보좌기관) ① 당무에 관한 대표최고위원의 자문기관으로 당 원로 및 사회지도급 인사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상임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대통령후보출마예정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후보자를 후보자고문으로 위촉하고 후보자는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당정. 국정. 민정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한다. 만약 최고위원이 후보자로 내정된 경우 이를 겸직할 수 있다.

③ 대표최고위원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대표최고위원비서실장과 특별보좌역을 둘 수 있다.

④ 대표최고위원의 자문 및 보좌기관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5 절 최고위원회의

제 32 조 (구성) ① 당내 최고의결집행기관으로서 당무를 통할․조정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의를 둔다.

② 최고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대표최고위원

원내대표

제28조제1항에 의해 선출된 최고위원 4인

대표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지명하는 최고위원 2인

정책위원회 의장 (원내기구 형성 전 까지는 대국민혁신위원장이 대 행한다.)

③ 최고위원회의의 의장은 대표최고위원으로 한다.

제 33 조 (기능) ① 최고위원회의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 소집 요구

의원총회 소집 요구

주요 당직자 임명에 대한 의결

국회의원후보자 등 공직후보자의 의결

전국위원회 또는 의원총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기타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처리

기타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의결

제 34 조 (소집 및 의사) ① 최고위원회의는 주 1회 의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② 최고위원회의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35 조 (의결정족수)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정족수는 제81조를 준용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대표최고위원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 6 절 당무집행기구

제 36 조 (구성) 당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중앙사무처, 전략기획본부, 홍보기획본부, 시․도당에 시․도당사무처를 둔다.

제 37 조 (당무집행기구) ① 중앙사무처에 당의 조직관리․재정․행정지원․인사를 관장하는 사무총장과 이를 보좌하는 사무국장 및 회계 총무를 둔다.

② 전략기획본부에 주요 정치현안 및 전략을 관장하는 전략기획본부장과 이를 보좌는 기획위원장, 국민공감위원장 등을 둔다.

③ 홍보기획본부에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 및 당 활동 등의 홍보를 관장하는 홍보기획본부장과 이를 보좌하는 부본부장, 대변인 등을 둔다.

④ 사무부총장, 기획위원장 및 부본부장 등은 소관 부서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 당사무를 수행하며, 소관 부서의 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중앙사무처와 본부에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 국내 전도국(구제. 의료봉사. 복음전파) 등의 필요부서를 둘 수 있다.

제 38 조 (임명) ① 사무총장․전략기획본부장․홍보기획본부장은 대표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② 사무국장, 기획위원장, 부본부장 등은 소관 부서의 장이 추천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제 39 조 (사무처 당직자 인사위원회) ① 당무 집행기구, 원내 대책위원회 및 정책위원회 산하 사무처 당직자에 대한 인사를 심의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무처 당직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사무처 당직자는 사무처 당직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 후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 당직자 인사위원회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과 부서별 기능, 복무 및 사무처 당직자 임명절차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7 절 중앙위원회

제 40 조 (구성 및 기능) ① 각종 직능단체에 대한 당 지지도 확산과 직능인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위원회는 제19조 제16호에 해당하는 전국위원을 선출하며, 선출방식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③ 중앙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41 조 (임원) ① 중앙위원회에 의장 1인과 수석부의장 1인, 15인 이내의 부의장(시도당연합회 회장 대표 포함) 및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둔다.

② 의장은 중앙위원회 선거인단대회에서 선출하고, 수석부의장을 포함한 부의장은 의장이 추천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제 42 조 (중앙위원회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① 중앙위원회의 수임기관으로 중앙위원회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중앙위원회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8 절 윤리위원회

제 43 조 (구성) ① 당의 윤리의식 강화와 기강 유지 및 기풍 진작을 위해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윤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④ 윤리위원회에 회부 되는 사안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는 윤리관을 윤리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⑤ 윤리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44 조 (기능) 윤리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윤리강령 및 윤리규칙의 제정 및 심의

당헌 및 당규를 위반하거나 기타 비리가 있는 당원에 대한 징계처분 심의․의결. 단,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경우 해당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함.

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과 각급 당 기구에 대한 표창 심의․의 결

당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현저한 자로서 당원이 아닌 사람과 기관에 대한 감사패. 감사장 수여 심의․의결

기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인사 사항

제 9 절 재정위원회

제 45 조 (구성) ① 건전한 당 재정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둔다.

② 재정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고문과 자문위원은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다.

③ 재정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④ 재정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46 조 (기능) ① 재정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당 예산의 편성 및 결산

당 운영자금의 관리 및 지출

기타 당 재정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제2호의 당 운영자금은 당비, 국고보조금, 후원금, 기탁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당 운영자금의 편성을 위한 예산내역은 각급 당기구가 정기적으로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재정위원회로부터 예산을 지급 받은 당기구는 예산집행 내역을 재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재정위원회는 회계연도의 분기별로 결산내역을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7 조 (준칙) 재정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편성․집행․당비납부 기준액 및 납부절차에 대한 준칙을 정할 수 있다.

제 10 절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제 48 조 (구성) ① 당의 각종 선거 후보자 공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각각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당 내외 인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당 내외 인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고,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역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 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④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한 사항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한 사항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한다. 다만 각각의 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최고위원회의는 재의 요구권을 가진다.

⑤ 제4항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천관리위원회의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시에는 최고위원회의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⑥ 중앙당 및 시‧도당에 각급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비례대표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은 각각 중앙당 및 시·도당 비례대표공천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⑧ 공천관리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49 조 (기능) ① 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당 소속 각종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모

당 소속 각종 공직후보자에 대한 심사 또는 선정

당 소속 각종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에 대한 선정

우선추천지역 선정

② 제1항 제1호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권한으로 한다.

제 11 절 인권위원회

제 50 조 (구성 및 기능) ①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 및 대책수립, 인권신장을 위한 당의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인권관계 법령과 제도의 연구‧개선을 위하여 인권위원회를 둔다.

② 인권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인권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④ 인권위원회에 법률지원단과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를 둔다.

⑤ 인권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2 절 인재영입위원회

제 51 조 (구성) ① 당의 각종 선거 후보자 발굴과 인재영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재영입위원회를 둔다.

② 인재영입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인재영입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④ 인재영입위원회가 심사한 사항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⑤ 영입된 인재는 각종 선거 공직후보자추천, 당직 및 당원협의회 구성에 있어 제6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⑥ 인재영입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52 조 (기능) 인재영입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각종 선거 후보자의 발굴 및 인재영입 업무

시민․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와의 유대강화, 협조

재야단체 및 관련 이익집단과의 원활한 교류 및 상호협력체계 구축

제 13 절 국책자문위원회

제 53 조 (구성 및 기능) ① 최고위원회의의 당 운영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책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국책자문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약간인의 부위원장을 두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③ 국책자문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국책자문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4 절 청소년세대위원회

제 54 조 (구성 및 기능) ① 청소년세대의 의로운 정치 이해와 청소년정책 수립, 기타 청소년세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세대위원회를 둔다.

② 청소년세대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청소년세대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약간인의 부위원장을 두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④ 청소년세대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5 절 여성위원회

제 55 조 (구성 및 기능) ① 여성에 대한 당 지지도 확산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및 여성권익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위원회를 둔다.

② 여성위원회는 여성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여성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인을 둔다.

④ 여성위원장은 제19조 제17호의 전국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최다득표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여성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⑤ 여성위원회는 제19조 제17호에 해당하는 전국위원 선출을 주관하며, 선출방식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⑥ 여성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6 절 노년위원회

제 56 조 (구성 및 기능) ① 노년층에 대한 당 지지도 확산과 노년층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년위원회를 둔다.

② 노년위원회는 노년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노년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인을 둔다.

④ 노년위원장은 제19조 제18호의 전국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최다득표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노년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⑤ 노년위원회는 제19조 제18호에 해당하는 전국위원 선출을 주관하며, 선출방식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⑥ 노년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7 절 디지털정당위원회

제 57 조 (구성 및 기능) ① 당의 디지털정당 구현 및 인터넷에서의 당 지지세 확산, 네티즌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디지털정당위원회를 둔다.

② 디지털정당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디지털정당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약간인의 부위원장을 두며,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⑤ 디지털정당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8 절 장애인위원회

제 58 조 (구성 및 기능) ① 장애인에 대한 당 지지도 확산과 장애인의 정치참여 확대 및 장애인 권익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위원회를 둔다.

② 장애인위원회는 장애인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장애인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인을 둔다.

④ 장애인위원회위원장은 제19조 제19호에 해당하는 전국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최다득표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⑤ 장애인위원회는 제19조 제19호에 해당하는 전국위원 선출을 주관하며, 선출방식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⑥ 장애인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9 절 홍보위원회

제 59 조 (구성 및 기능) ①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 및 당 활동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위원회를 둔다.

② 홍보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각 분야별 홍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홍보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④ 홍보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20 절 지방자치안전위원회

제 60 조 (구성 및 기능) ① 지방자치제도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에 관한 정책개발과 원활한 당정협의를 위하여 지방자치안전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자치안전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방자치안전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④ 지방자치안전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21 절 대외협력위원회

제 61 조 (구성 및 기능) ① 시민․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와의 원활한 교류를 위하여 대외협력위원회를 둔다.

② 대외협력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외협력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④ 대외협력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22 절 재외국민위원회

제 62 조 (구성 및 기능) ① 재외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당 지지도 확산과 해외 교민단체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외국민위원회를 둔다.

② 재외국민위원회 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재외국민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인을 두며,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④ 재외국민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23 절 국제위원회

제 63 조 (구성 및 기능) ① 당의 국제교류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위원회를 둔다.

② 국제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국제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④ 국제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24 절 노동위원회

제 64 조 (구성 및 기능) ①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정책 수립, 각종 노동단체와의 유대 강화 등을 위해 노동위원회를 둔다.

② 노동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노동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④ 노동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25 절 통일위원회

제 65 조 (구성 및 기능) ① 남북통일에 대한 정책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통일위원회를 둔다.

② 통일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통일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④ 통일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26 절 대국민혁신위원회

제 66 조 (구성 및 기능) ① 당의 대국민 봉사활동을 확대하고, 당원들이 가진 정의와 진실 등을 국민들에게 본을 보여 무소유적인 정신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국민을 사랑하고 애국하여 세계최강의 단결된 국민정신을 고무하기 위하여 대국민혁신위원회를 둔다.(대국민회개운동을 위하고 의로운 국민정신배양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복음전파활동을 한다.).

② 대국민혁신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국민혁신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인을 두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④ 대국민혁신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27 절 재해대책위원회

제 67 조 (구성 및 기능) ①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예방, 구호 및 복구지원을 위하여 재해대책위원회를 둔다.

② 재해대책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재해대책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인을 두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④ 재해대책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28 절 모바일정당을 구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제 67 조의 2 (구성 및 기능) 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모바일정당을 구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모바일정당을 구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③ 모바일정당을 구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29 절 중앙연수원

제 68 조 (구성 및 기능) ① 당원의 정치역량 함양을 위하여 중앙연수원을 둔다.

② 중앙연수원에 원장 1인과 부원장 약간 인을 두며,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③ 중앙연수원에 중앙연수위원회를 둔다.

④ 중앙연수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30 절 정책연구소 및 특별기구

제 69 조 (기타 특별기구) ① 대표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특별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정책의 개발․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한다.

③ 대표최고위원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인재의 발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당내 여성정치발전기금을 구성․운영한다.

④ 대표최고위원은 여성․청년 등의 신진 정치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내 정치교육과정을 두며, 여성이 40%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⑤ 대표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원의 사회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⑥ 위 제3항 내지 제4항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31 절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연석회의

제 70 조 (구성 및 기능) ① 당무 전반에 관한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연석회의를 둔다.

②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연석회의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32 절 시·도당

제 71 조 (시․도당대회의 구성) ① 시‧도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시․도당대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지역 당원 70% 이내와 참여하는 지역주민으로 구성하고, 그 정수는 당규로 정한다.

시․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시․도당 운영위원

관할 당 소속 국회의원

당 소속 시․도지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중앙위원회 시․도당 주요 임원

당 소속 시․도 및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선임하는 당원

직역별로 선출된 직능대표

당원협의회에서 선임한 당원

② 시‧도당대회 대의원 정수 및 선출방식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72 조 (시‧도당대회의 기능)

① 시‧도당대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전당대회대의원의 선출

제19조 제15호에 해당하는 전국위원 선출

시․도당 위원장 선출

공직후보자(시․도지사 후보자)의 지명

중앙당에 대한 각종 건의

기타 시‧도당의 주요 당무에 관한 사항의 의결 및 승인

② 시․도당대회의 수임기관으로서 시․도당 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시․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당 소속 국회의원

당 소속 시․도지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지역대표 전국위원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시․도당 각종 상설위원회 위원장

시․도당 부장급 이상 사무처당직자

시․도의회 대표의원

당 소속 시․도의회 의장 및 부의장

③ 시․도당대회 및 시․도당 운영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73 조 (시‧도당위원장) ① 시‧도당에 위원장 1인과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한 부위원장 약간 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시․도당대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정기 전당대회가 개최되는 해에는 정기 전당대회 이전까지 선출해야 한다. 단, 시․도당대회의 연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기한을 정하여 시․도당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시․도당부위원장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시․도당 위원장은 전국위원회 의장, 부의장 이외에 다른 당직을 겸직할 수 없다.

⑤ 시․도당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74 조 (당원협의회) ① 시․도당 아래 국회의원선거구별로 지역당원들의 자발적인 지역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당원협의회를 구성한다.

② 당원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장을 둔다.

③ 대표최고위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들을 소집하여 당무 전반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다.

④ 당원협의회의 운영․구성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4 장 원내기구

제 33 절 의원총회

제 75 조 (구성) 원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의원총회를 둔다.

제 76 조 (의원의 의무와 지위) ①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헌법이 부여한 직무와 선서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당의 모든 기구는 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제 77 조 (기능) ① 의원총회는 의원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② 의원총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 의장의 선출

국회의장단 및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선출

제23조 제3항 제4호에 의한 상임전국위원의 선임

국회대책 및 원내전략의 결정

국가 주요정책 및 주요법안의 심의

국회제출 법안 및 의안 중 주요쟁점사안의 심의․의결

당무에 관한 의견 개진 및 보고 청취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기타 당헌 또는 당규가 정하는 사항과 최고위원회의가 회부하는 사항의 처 리

③ 국회의장․부의장 및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선출방법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78 조 (의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의 의장이 되고,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회의를 주재한다.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부대표 중 1인

제 79 조 (소집) ① 의원총회는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의원총회의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

② 의원총회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최고위원회의의 요청이 있을 때 원내대표가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소집 목적과 구체적인 안건을 명시하여 최소한 48시간 전에 소속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휴대 전화 혹은 문자전송 가능함)

④ 의장은 소속 의원들의 요청시 원내상황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제 80 조 (회의) ① 의원총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내대표 또는 출석의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원총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10인 이상의 동의로 안건을 추가하거나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안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관련분야 의견수렴을 위하여 외부전문가 토론, 패널토론, 청문회 등 다양한 토론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 81 조 (의결정족수) ① 의원총회의 의결은 거수 혹은 기립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직접, 비밀 투표로 의결하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의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되, 야간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적의원 3분의 1의 요구가 있는 특별 안건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당론변경, 헌법개정, 대통령탄핵, 국회의원의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결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회의체에서 당연 제척된다.

⑤ 당헌상 달리 의결정족수와 관련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조항을 준용한다.

제 82 조 (양심에 따른 투표의 자유) ① 의원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국회에서 투표할 자유를 가진다.

② 제81조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의결한 당론에 대하여 의원이 국회에서 그와는 반대되는 투표를 했을 경우에 의원총회는 의결로서 그에 대한 소명을 들을 수 있다.

③ 생명, 윤리, 종교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는 당론을 정하지 아니한다.

제 34 절 원내대표

제 83 조 (지위 )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로서 국회운영에 관한 책임과 최고 권한을 갖는다.

제 84 조 (선출 및 임기) 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선출방법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 원내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85 조 (권한) ① 원내대표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의원총회 및 원내대책위원회의 주재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등에 대한 배정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의 추천과 임명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책조정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의 임명

기타 국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② 제1항 제2호의 권한행사시에는 정책위원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 배정한다.

제 86 조 (원내부대표 등) ① 원내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7인 이상 17인 이내의 원내부대표를 둔다.

② 원내부대표는 원내대표의 추천과 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원내대표가 임명한다.

③ 원내대표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수석부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87 조 (원내대책위원회) ① 국회활동에 관한 당의 주요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원내대책위원회를 둔다.

② 원내대책위원회는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책조정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 원내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원내대표가 겸한다.

④ 원내대표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86조(원내부대표 등)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위원회 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원내대책위원회에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내기획실 및 필요부서를 둔다.

⑥ 원내대책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35 절 정책위원회

제 88 조 (구성) ① 당 정책의 입안, 심의 및 현안대처 기관으로서 의원총회 산하에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에 정책위원회 의장과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책조정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정책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④ 정책위원회에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부서를 둔다.

⑤ 정책위원회 의장은 최고위원회의 또는 원내대책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특별 기구를 둘 수 있다.

제 89 조 (기능) ① 정책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당 정책의 연구·심의 및 입안

정부정책에 대한 검토 및 대안제시

법률안, 대통령령안, 예산안, 국민생활 또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안에 대한 당·정 정책협의 또는 검토 업무

의원입법안의 연구 및 심의

당 정책에 관한 자문사항의 심의

민원업무의 처리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관한 대외홍보

② 정책위원회에서 심의된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원내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정책위원회 의장은 제1항 제3호의 결과를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90 조 (정책위원회 의장 등) ①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정책위원회 의장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정책위원회의 주재

당 정책에 관한 협의․조정

당정협의업무 총괄․조정

정책위원회 부의장 및 정책조정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의 추천

③ 정책위원회 의장은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와 동반출마 당선제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원내대표 궐위 시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연 사퇴한다.

④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책조정위원회간 정책조정을 위하여 약간인의 부의장을 둘 수 있으며, 부의장은 정책위원회 의장의 추천으로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원내대표가 임명한다.

⑤ 정책조정위원장은 국회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간사가 원칙적으로 겸임하며, 원내대표가 임명한다.

⑥ 정책위원회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책위원회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정책위원회 의장의 궐위 시 의원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5 장 대통령후보자의 선출

제 91 조 (후보자 선출) ① 대통령후보자는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경선과 여론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당내 전 대의원 50%이상의 득표자를 선출한다.

② 대통령후보자당선자 결정은 국민참여경선과, 여론조사결과를 반영 혹은 전 대의원 50% 이상의 득표자로 선출하며 후보자가 1인이 된 경우에는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당대회에서 그 후보자를 대통령후보자로 지명할 수 있다.

③ 국민참여경선(선거인단) 투표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며, 여론조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일정과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④ 제2항의 본문에 의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 50%의 득표자가 없을 시는 재적대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전당대회에서 결선투표를 통해 최다득표자중 다수득표자를 후보자로 지명한다.

⑤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92 조 (국민참여경선, 선거인단 구성 등)

①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경선, 선거인단은 유권자수의 0.3% 이상으로 하고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대의원 선거인

당원 선거인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한 선거인

② 당헌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항 제1호는 국민참여선거인단 총수의 8분의 2, 제2호는 8분의 3, 제3호는 8분의 3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가 규정한 선거인단은 각각 여성이 30%로 한다.

④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가 규정한 각각의 선거인단을 구성함에 있어 시․군 복합 당원협의회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유권자수에 비례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가 규정한 각각의 선거인단을 구성함에 있어 자치구나 시 단위의 기초자치단체지역의 경우 45세 미만이 30% 이상, 군 단위의 기초자치단체 지역은 20%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가 규정하는 각각의 선거인단을 구성함에 있어 해외거주 선거인을 추가할 수 있다.

⑦ 국민참여경선, 선거인단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93 조 (후보자의 자격) ① 대통령후보자로 선출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자등록일 현재 당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후보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상임고문을 제외한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선거일 10개월 전에 사퇴하여야 한다. 단, 제113조의 비상대책위원장 및 위원은 예외로 한다.

제 94 조 (후보자의 선출시기)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전 120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선출된 대통령후보자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95 조 (대선예비후보자등록제) ① 대통령선거 210일전부터 출마 희망자를 위한 대선예비후보자등록제를 운영한다.

② 대선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은 상임고문으로 위촉되며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당무 전반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대선예비후보자의 등록 요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96 조 (후보자의 지위) 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

 제 6 장 공직후보자의 추천

제 97 조 (후보자 추천) 당의 각종 공직선거의 후보자는 대의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하며,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 98 조 (공천관리위원회 설치) ① 공정하고 민주적인 공천관리를 위하여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 20일 이전까지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후보자 최종추천을 등록 신청 30일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② 구체적인 추천관리방식을 당규와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 99 조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추천) 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대표최고위원이 추천한다.

②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서류심사를 통해 후보자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단수 또는 압축된 복수 후보자를 선정한다.

③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압축된 복수 후보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최종적인 후보자를 선정한다.

④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00 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중앙당 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에서 지역 및 직역별로 공모를 실시한 후, 후보자와 그 순위를 정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추천한다.

② 당해 선거의 공천관리위원회 및 비례대표 공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자는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없다.

③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지역·직능 등의 균형적 안배 및 당내 기여도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④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대상자 선정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01 조 (시·도지사후보자의 추천) ① 시·도지사 후보자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대표최고위원이 추천한다.

② 시·도지사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구성은 제91조 내지 제92조의 대통령후보자선출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선거인단은 시·도 선거인단으로 구성한다.

③ 시·도지사후보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02 조 (기타 공직후보자의 추천) ① 자치구·시·군의 장과 지역구 시·도의회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 후보자는 제99조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추천규정을 준용하여 선정한다.

② 비례대표 시·도의회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보자는 제100조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의 추천규정을 준용하여 선정한다.

③ 자치구·시·군의 장, 시·도의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 후보자 선출 및 추천 등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03 조 (우선추천지역의 선정 등) ① 각종 공직선거(지역구)에 있어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우선추천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추천이 특별히 필요하다 판단한 지역

공모에 신청한 후보자가 없거나,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하여 추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③ 우선추천지역의 선정은 국회의원, 시·도지사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경우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하고, 시·도의회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의 경우는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하되,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④ 우선추천지역의 선정과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04 조 (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① 제99조(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의 추천), 제101조(시·도지사후보자의 추천), 제102조(기타 공직후보자의 추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종 재 보궐선거를 위한 공직후보자는 중앙당과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행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7 장 회 계

제 105 조 (회계연도) 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 106 조 (예산결산위원회) ① 당 운영자금 감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매 회계감사 때마다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국회의원 1인을 포함하는 총 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③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연도의 매 분기마다 당내 및 당외 각 1회의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계감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상임전국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재적위

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결정한다.

제 8 장 당헌개정

제 107 조 (개정의 발의) 당헌의 개정 발의는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 또는 전당대회 재적 대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 혹 중앙당대의원들 60% 이상의 요청과 대표최고위원(당 총재) 결의로 한다.

제 108 조 (의결절차) ① 당헌개정안은 대표최고위원이 전당대회 또는 전국위원회 개최일전 4일까지 공고한다.

② 당헌개정은 전당대회 재적대의원 또는 전국위원회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09 조 (개정당헌의 공포) 당헌개정이 확정될 때에는 대표최고위원은 지체 없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 9 장 보 칙

제 110 조 (합당과 해산 및 청산) ①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전당대회의 의결 혹 대표최고위원을 포함한 중앙당 대의원 70%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당이 해산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에는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당시의 상임전국위원회가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위원회가 되어 이를 청산한다.

단 시·도당이 소멸하였을 때에는 시·도당위원장이 청산인을 지정하여 청산할 수 있

다.

③ 합당과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11 조 (법정부책과 인장의 인계) ① 중앙당과 시․도당의 대표자 변경,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을 때에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도당은 시·도당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이 15일 이내에 법정부책과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 법정부책과 인장의 종류, 인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12 조 (선거대책기구의 지위 등) ① 대통령후보자가 확정되면 그 확정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한다.

② 대통령후보자는 제1항의 선거대책기구의 구성, 운영 및 선거재정 등 선거업무 전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진다.

③ 대통령선거대책기구의 장은 대통령선거일까지 당무전반을 통할․조정한다.

④ 선거대책기구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13 조 (비상대책위원회) ① 대표최고위원이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비상대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 또는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이 임명한다.

④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은 비상대책위원장이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⑤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면 최고위원회의는 즉시 해산되며,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을 수행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표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⑥ 비상대책위원회는 그 설치의 원인이 된 비상상황이 종료된 후 소집된 전당대회에서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2016. 02. 05)

제 1 조 (시행일) 이 당헌은 2016년 02월 진리대한당 정당등록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조 (창당대회에서의 당 대표 및 사무총장 선출)

① 당대표는 공동대표가 될 수 있으며 제 27조에도 불구하고 창당준비위원회 위원들의 합의추대 방식 및 의결로 선출할 수 있다.

② 사무총장은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표 혹은 공동대표가 지명 할 수 있다.

부 칙 (2019. 11. 02.)

제 1 조(시행일) 이 당헌은 임시전당대회에서 추인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